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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동국대학교 법학과 안혜지 2021년 2월 현장실습 후기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2.25 조회수  :  1,573 첨부파일  : 
  • 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이론으로 법을 배우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리를 배울 때는 단순히 그 내용만을 알고 넘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하면서 실무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또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    실습 이전에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면 가해자가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받아야할 양형, 사실관계 파악 등 가해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. 범죄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 및 제도가 존재하는지, 어떤 기관이 있는지,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.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기관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하는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범죄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
   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하지만 1-2건의 소장 작성, 재판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법학이라는 학문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활동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한 보람을 느꼈습니다. 앞으로 법학 관련 직업을 가지고 법조인이 되어서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했던 활동들은 직무 활동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하면서 가졌던 봉사정신, 책임감, 경험들은 살아가면서 제 자신이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제 질문에 항상 친절하게 답해주신 센터장님과 피해자지원센터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